건설안전실무

[안전장치] 굴착기 후방감지센서&후방카메라

건설안전설계사 안설 2024. 6. 13. 06:17

 

■ 굴착기 후방감지센서&후방카메라

 

건설장비 사고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위험장비가 바로 '굴착기'

속칭 '백호(backho)' 또는 '포크레인' 이는 회사제품명에서 유례하였지만, 정식명칙은 '굴착기'이다.

아래 두 장비의 안전장치 중 후방감지센서의 차이는 무엇일까?

 

굴착기 후방감지 센서

굴착기 후방감지센서의 설치의무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신설된다. 

 

 

첫번째 장비는 생산단계에서 일체형으로 후방감지센서가 설치되는 나오고 있고(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나니깐 장비설계단계에 반영), 두번째 장비는 후방감지센서를 탈부착 하는 구형방식이다.

제작단계에서 장착된 후방감지 센서 및 후방카메라
출고 이후 장착된 후방감지 센서 및 후방카메라

 

 

후방감지 센서 및 후방카메라
후방감지 센서 및 후방카메라

 

장비사고는 장비 안전장치 개발로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사고의 유형과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인 원인들이 모여서 사고로 이어진다. 건설업 현장의 사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비사고는 안전장치의 개발, 고도화, 설치의무 법제화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소규모현장에 투입되는 장비들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