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및 동법 시행령 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해 법정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당 서류는 법정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서류가 아님. 통상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임을 인지시키기 위한 행정업무용이며, 노동부 감독시 관리감독자의 지정서를 제시함으로서 법 이행을 준수함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존 선임보고서 양식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