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서류 3

[안전서류] 관리감독자 지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및 동법 시행령 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해 법정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당 서류는 법정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서류가 아님. 통상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임을 인지시키기 위한 행정업무용이며, 노동부 감독시 관리감독자의 지정서를 제시함으로서 법 이행을 준수함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존 선임보고서 양식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건설안전실무 2024.03.13

[안전서류] 시스템동바리 설치해체 계획서(엑셀양식)

시스템동바리 설치해체전 시공사에서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 승인확인을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법정내용을 포함하면서 현장에서 추가되는 지침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안전쪽과 관련하여 대표되는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사전계획 및 규칙에 의해 조립도 등을 게시하는 목적에 활용 가능합니다.

건설안전실무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