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행정] 질의회신_건설현장 위험구간 모니터링용 CCTV 안전관리비 집행가능여부
▷ CCTV 구매,임대 등에 일부 비용을 안전관리비 집행가능하나, 고정설치(시설물용)인지 이동식(위험구간 확인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입증이 어려워서 감독시 담당 감독관의 주관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의 논란이 크다. (이에 현장실무자는 안전관리비 집행 보다는 내역을 반영하여 사용토록 지도조언하길 바란다.) #안전보건행정 #노동부질의회신 #건설현장위험구간모니터링CCTV안전관리비집행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