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행정]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신고·점검 의무화
※ 중대기업처벌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등에서는 '안전관계법'와 연계하여 이에 관한 이행을 하도록 되어있다. 국내 수많은 안전관련법 등이 결국에는 현장 사업장에서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현장 안전보건관리자가 안고 가면서 과중한 업무 또는 업무의 포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야기 한다. "법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가 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현장은 안전보건관련해서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로 이어진다) 오늘은 안전관계법령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자동제세동기(AED) 시행에 관해서 알아본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2022.12.22부 시행)에 의거 다음의 사업장에서는 '자동제세동기(A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