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상 '분진'도 법에 정한 유해물질으로, 법에 정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 내 형틀에서는 목재가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진발생을 최소화 하는 집진설비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혹시 모를 분진이 눈에 들어갈 것을 대비하여 스스로 세척이 가능한 눈 세척제 등이 시중에 잘 나와 있다. (타설 중 콘크리트 비산물이 눈에 들어갈때 신속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타설시 눈에 콘크리트 들어가면 눈을 비비면 안된다. 각막 다 상한다. 타설공한테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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