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장에서 흔히 보기 힘든 'Raker공법'에 대한 안전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공사 부지가 부족해서 오픈컷이 불가하거나 흙막이 하중 증가에 대한 대응하는 가설구조물인 Raker(레이커) 입니다.

Raker(레이커)는 굴착면으로부터 45° 경사각으로 H빔 등의 강재를 기울려서 흙막이 벽체와 지반의 지지체에 고정되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이다.
▶ 현장 여건상 Earth Anchor(어스앙카), Strut(스트러트) 등의 지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하며, 토공제거를 최소화 함므로 공기지연, 공사순서 복잡한 면이 있다.
▶ Raker(레이커) 설치를 위한 굴착시 소단을 존치하여야 하며, 소단 제거전 필히 레이커 거치가 필요하다. ▶ Raker(레이커) 거치를 위한 과굴착 시 흙막이 안정성(변위, 붕괴 등)에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음. |
- 흙막이 Raker 시공순서



- 흙막이 Raker 시공시 안전관리 사항
1) 흙막이벽 상단부 체결 연결
- CIP등과 같은 연속벽의 경우, Cap Beam Concrete 시공으로 두부연결 체결
- H-Pile+토류판 : 두부 미 일체에 따른 개별거동이 가능하게 하고, H-Pile 상단에서 1m 이내에 1단 Raker 시공이 필요하다. 설치가 불가시 H-Pile 상단을 연결하는 강재 연결이 필요하다.


- 1단 띠장부 위치까지 굴착 진행 후 소단 형성 굴착시 Raker 설치 구간만 선행 굴착하고 타구간은 최대한 잔존시켜 흙막이벽이 거동를 최소화 해야 한다.

3) 굴착은 3열 이내까지 진행한 후 Raker를 굴착 속도에 맞추어 설치 진행
- 벽체 전면을 굴착 후 Raker를 시공할 경우 벽체 변위 발생 우려가 있기때문에 Raker 시공을 3열 이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해야 한다.

4) Raker 구간 단계별 굴착
- Raker 설치부 이외의 토괴(토사덩어리)는 최대한 존치하며, Raker 설치 후 단계별 굴착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Raker 구간 계측기 설치 기준
- 지중경사계 설치시기는 최초 굴착 이전
- Raker 축력 계측은 하중계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변형률계 설치
- 설치빈도는 Raker 10열 당 1개소 이상이며, 각 단별로 설치 해야 함
- 변단면(코너 및 단수 변경 등) 발생구간에는 추가 설치 해야 함

6) Raker 스크류잭 보강
- 스크류잭 휨 변형 사례가 발생함으로, 스크류잭 플랜지 상하부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플랜지 철판 겸침은 400mm 이상, 철판의 두께는 20mm 이상)


Raker 공법의 경우, 작업난이도가 있고 통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다 보니, 붕괴 등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시 중대재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검토된 시방대로 이행을 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건설안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서류] 시스템동바리 설치해체 계획서(엑셀양식) (0) | 2024.03.09 |
---|---|
[안전서류] 밀폐공간작업 사전신고서 & 복합가스농도 측정 기록지 (0) | 2024.03.08 |
[현장안전실무] 시공안전_동절기 콘크리트 양생관리 (0) | 2024.02.22 |
[안전실무] 각종 안전보건 경고주의표지 모음 (0) | 2024.01.20 |
[건설안전]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건설기계 주요 작업안전수칙 (0) | 202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