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는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에 대한 목적외 사용의 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 사용불가 안내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해당 항목들이 법정 취지에 따르면 목적외 사용이 되겠지만, 이는 악용하거나 편법 행위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그렇다.(일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상위 직급자가 개인 또는 복리후생용으로 집행하는 경우)
-but, 현장 작업자들에게 워머, 보온장갑, 귀덮개, 핫팩을 지급해줄때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몰라서 하는 이야기 이다.
혹한기 방한용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공문
▶ 이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따뜻하게 지내라고 겨울용품을 지급하고 싶으면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 올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개정되면서(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86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를 통하거나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항목(일명, 위험성평가항목)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
ex)
[위험성평가] 회의시 위험성평가를 통해 추워서 작업간 이동 중에 입수보행을 해서, 넘어질 위험이 높다.
[안전보건대책] 방한장갑을 지급하여 입수보행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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