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물질에 대한 반입계획서를 문서로 남기는 근거는 없다.
▶ 하지만,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는 관리감독자의 의무사항임으로 현장 내 유해물질이 반입에 대한 계획과 승인 등의 행위는 근거가 남아있어야 함으로 하기와 같은 양식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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