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

[안전보건행정]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건설안전설계사 안설 2024. 4. 23. 06:15

 

 

중대재해발생시 처리절차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업무분장

항 목
업무처리내용
관계기관
병원후송
○ 재해자 병원 후송
병원
현장보존
○ 현장목격자 및 관련자 파악 ○ 재해발생경위, 안전조치 미비사항 파악
○ 안전관계서류 확인 (경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현장확인전까지) 및 정리
현장
협력업체
재해발생보고
○ 6하원칙에 의거 유선으로 재해발생보고
(일시, 장소, 인적사항, 재해발생경위, 재해정도)
본사
경찰서
업무처리 분담
○ 현장, 협력업체 회의소집, 업무분담 ○ 영안실 대기조 편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유족연락, 유족숙소, 식음료 준비
○ 분양소 준비 (영안실 제상, 영정준비, 조화 등)
- 사고조사 및 보고
- 산재신청 자료준비 (가족관계 확인,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징구)
- 유족합의
- 대관업무 분담 등 기타업무
본사
현장
협력업체
사망(사체)
진단서 발급
○ 사망(시체검안서)진단서 10부
- 제출처 : 경찰서1부, 노동부1부, 근로복지공단1부, 매 ·화장신고 1부, 근재보험사 1부, 가족4부, 기타1부
병원
중대재해
발생보고
○ 경찰서(파출소)-즉시
○ 관할노동청 산재예방과-지체없이
○ 관할노동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1개월 이내)
경찰서
노동부

 

중대재해 사고현장 확인 및 재해조사

항 목
업무처리내용
관계기관
사고현장확인

재해조사
○ 재해조사 확인사항
- 재해발생일시, 원인, 상황, 목격자
- 작업장소, 시간, 내용, 시설, 근로환경, 건강상태, 기존질환 유무 등 과거병력, 작업중 음주행위 여부
- 채용관련서류 일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 여부
- 교통사고인 경우 자배법에 의한 보험금 수령
-하자보수 여부, 기타 재해발생 관련인


○ 준비서류
- 사고현장사진 · 상황도, 피재자 및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확보, 담당기사진술서, 안전보건관련서류 확인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이수현황, 보호구지급현황, 건강진단실시 결과표), 하도급계약서, 근재보험증권 사본,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출역일보, 작업일보 등
현장
본사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