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기업처벌법으로 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행정업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안전보건관리자가 해야하는(실제 관리관독자가 행해야 함에도) 업무가 증가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합동안전점검" 도급사업시 합동안전점검(1회/2개월) [시행규칙82조] 실시하여야 하는데, 중대기업처벌법 [시행령4조7항]으로 인해 반기1회 이상 종사자의 의견절차 반영한 점검이 요구되는바, 합동안전점검표에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점검을 합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건설현장에서는 합동안전점검시 이 부분을 추가하여 중대기업처벌법 관련사항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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