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

[질의회신] 스마트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가능 여부

건설안전설계사 안설 2024. 5. 13. 05:56

 

230415 질의회신_스마트안전관리.pdf
0.09MB

▷ 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스마트안전관리로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50% 감축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그 여파가 고용노동부 영역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좋은 기술은 투자를 통해 안전관리의 수준과 실제적인 근로자 재해예방이 된다면 왜 투자를 안하겠냐만은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 그 스마트안전관리라는게 마치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현장마다 도입하고 있고, 현장의 책임자는 윗사람(?)들에게 잘 보일 요량으로 목적외 사용이 되든 말든 투자를 하라고 안전관리자를 압박하는 현실이 문제이다.

 

 

스마트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가능 여부

 

스마트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가능 여부

▷ 상황은 이렇고, 하여간 현행 기준에 대한 해석은 스마트안전관리에 관련 비용은 총액 안전관리비의 10%이내 (각종 임대비,구매비의 20%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 다만, 투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관할 노동부 감독관에게 필히 문의를 하여야 하고, 감독시 담당 감독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잘 마련해야 한다.

 

총액 10% 이상 (임대비, 구매비 20% 이상)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스마트 안전관리 기능 중 누가 봐도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항목은 따로 분개하여 전액 진행하는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