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 안내

건설안전설계사 안설 2024. 1. 6. 11: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이 되었죠?

오늘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고시 제2023-49호] (시행일자 '2.24.01.01) 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성 확대되는 품목

 

 
구 분
주요 내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40% 사용 한도 확대
(※ 총액의 10% 한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노동부부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AED 구입비
(확대)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허용


*단, 응급의료법에 따라 현재도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현장(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현장)은 제한적으로 허용
CPR 교육비
(신설)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공사종류 전면개편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24.07.01부터 시행)

 

공사내역별 대상액 및 계상기준

구 분
대상액
계상 기준
비 고
공사 내역
구 분
재료비 + 직접노무비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
미구분
총공사금액
(VAT 포함) * 70%

 

■ 공사내역별 대상액 및 계상기준 ('2024.07.01 변경 예정)

공사 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기초액
건축공사
2.93%
1.86%
5,349,000원
1.97%
2.15%
토목공사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특수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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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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