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이 되었죠?
오늘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고시 제2023-49호] (시행일자 '2.24.01.01) 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성 확대되는 품목
구 분
|
주요 내용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40% 사용 한도 확대
(※ 총액의 10% 한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노동부부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
AED 구입비
(확대)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허용
*단, 응급의료법에 따라 현재도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현장(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현장)은 제한적으로 허용 |
CPR 교육비
(신설)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공사종류 전면개편
|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24.07.01부터 시행) |
■ 공사내역별 대상액 및 계상기준
구 분
|
대상액
|
계상 기준
|
비 고
|
|
공사 내역
|
구 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
-
|
미구분
|
총공사금액
(VAT 포함) * 70% |
■ 공사내역별 대상액 및 계상기준 ('2024.07.01 변경 예정)
공사 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 비율(%)
|
기초액
|
||||
건축공사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토목공사
|
3.09%
|
1.99%
|
5,499,000원
|
2.10%
|
2.29%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특수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hwpx
0.10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pdf
0.45MB
#24년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변경내용 #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건설안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안전실무] 시공안전_동절기 콘크리트 양생관리 (0) | 2024.02.22 |
---|---|
[안전실무] 각종 안전보건 경고주의표지 모음 (0) | 2024.01.20 |
[건설안전]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건설기계 주요 작업안전수칙 (0) | 2024.01.19 |
라운드슬링 인양용 줄걸이 작업관리 (0) | 2023.08.19 |
[안전보건행정] 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고화질_출력용 (0) | 202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