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는 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장에 게시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특별감독시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과태료(1차:50만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법령요지를 포맥스 등으로 제작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A3사이즈로 출력해서 코팅하여 현장 곳곳(사무실,교육장,식당,휴게실 등)에 부착하면 된다.
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_고화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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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고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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