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 갱폼을 운영하다보면 아무곳이나 지나다니는 것이 태반이다. (특히 알폼,철근 불법외국인들..)
▶ 가장 안전하고 넓은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구간으로만 지나다니게 교육,관리하면 좋은 사례가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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