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작업대(일명:테이블리프트,렌탈 등) 과상승방지봉 설치에 관한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법정 설치높이가 명기가 되지 않고, 통상 60cm 이상 높이를 확보하는게 건설현장의 통례이다.
▶ 적정 높이 이상 (현장에서 정함) 설치를 확인하고, 시인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어보인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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