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투입조건
|
구 분
|
취업
가능 여부 |
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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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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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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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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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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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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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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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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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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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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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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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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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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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
○
|
일용직
|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
좌동
|
|
F-4
|
재외동포
|
○
|
일용직
(단순노무X) |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3.국가기술자격증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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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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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
○
|
일용직
|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취업인정증 |
좌동+
3.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4호 참고 -교육면제규정삭제 |
E-9-2
|
비전문취업
|
○
|
상용직
|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3.근로계약서 |
좌동
|
|
G-1-6
|
인도적
체류허가 |
○
|
상용직
|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3.근로계약서 |
좌동+
4.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 |
|
외국인근로자 투입조건 확인
|
구 분
|
체류자격 별 준비사항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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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
|
H-2
|
근로자 구인노력/광고(2주) →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발급
[ 고용노동부 ] |
제출서류
-고용허가서(H-2, E-9-2) -근로계약서(E-9-2, G-1-6) -사업장등록증(E-9-2, G-1-6) |
|||
E-9-2
|
||||||
G-1-6
|
근로계약서 작성 → 제출 및 심사 →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서 』 발급
[ 출입국관리 사무소 ] |
|||||
근로자
|
H-2
|
일반 취업교육 → 『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취업인정증 』 발급
[ 산업인력관리공단 ] |
8시간 건설업 취업 인정교육 폐지 및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464호 교육 면제 규정 삭제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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