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

[안전보건행정]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투입조건

건설안전설계사 안설 2024. 3. 28. 06:36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투입조건
외국인 근로자 투입조건
 
구 분
취업
가능
여부
채용구분
채용 시 확인 서류
비 고
기 존
변 경
F-2
거주
일용직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좌동

F-5
영주권
일용직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좌동

F-6
결혼이민
일용직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좌동

F-4
재외동포
일용직
(단순노무X)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3.국가기술자격증
좌동

H-2
방문취업
일용직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취업인정증
좌동+
3.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4호 참고
-교육면제규정삭제
E-9-2
비전문취업
상용직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3.근로계약서
좌동

G-1-6
인도적
체류허가
상용직
1.외국인등록증
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증
3.근로계약서
좌동+
4.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

 
 
외국인근로자 투입조건 확인
 
구 분
체류자격 별 준비사항
비 고
수급사
H-2
근로자 구인노력/광고(2주) →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발급
[ 고용노동부 ]
제출서류
-고용허가서(H-2, E-9-2)
-근로계약서(E-9-2, G-1-6)
-사업장등록증(E-9-2, G-1-6)
E-9-2
G-1-6
근로계약서 작성 → 제출 및 심사 →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서 』 발급
[ 출입국관리 사무소 ]
근로자
H-2
일반 취업교육 → 『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취업인정증 』 발급
[ 산업인력관리공단 ]
8시간 건설업 취업 인정교육 폐지 및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464호 교육 면제 규정 삭제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