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반입 전 검사란?
부재의 구조부, 용접부, 연결부 및 연결핀과 볼트의 균열 / 변형 / 마모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권상장치 / 선회장치 / 전기장치 /안전장치 등의 이상유무를 육안 / 타공 / 계측검사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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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은 시행하되, 비파괴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법정 안전검사는 안전관리비 집행이 되지 않지만, 사용중 점검을 통한 건설장비의 유해위험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가능하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장비에 대한 비파괴검사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
건설용리프트 비파괴 검사
이동식크레인 비파괴 검사
카고크레인 비파괴 검사
고소작업차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 펌프카 비파괴 검사
항타기 비파괴 검사
크롤라크레인 비파괴 검사
고소작업대(굴절형) 비파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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