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 강화에 일환으로 나오게 된 [안전보건대장]은2020.01.06이후 설계가 확정된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이 대상이 된다.
▷ 법 시행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어떤 차별화가 있냐는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는 가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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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취지에 맞도록 발주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 현업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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