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법정 의무화 등으로 이제는 작업안전보건회의가 KOSHA-MS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져 가고 있다.
작업안전보건회의 실시 방법에 대한 법에 정한 방식은 없지만, 향후 노동부감독 시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참여 등에 관한 증빙을 보여주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식(자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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