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

[안전보건행정] 혹서기(폭염)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전관리비 사용 확대

건설안전설계사 안설 2024. 5. 25. 06:40

 

이제 곧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안전보건쪽에서 계절적으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챙겨봐야 할

질환발생이 높은 시기이죠.

 

 

먼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관련해서 옥외작업장에 대한 조치(혹서기 시설물)준비와 작업관리(휴식, 공정조정 등)를 사전에 계획수립하여 일사병, 열사병에 의한 온열질환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온열질환_예방가이드[최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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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집행에 있어서, 계절적(혹서기,혹한기) 문제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6~9월, 혹한기:12~2월)

 

평상시는 복리후생 및 목적 외 사용으로 적용되는 항목이지만, 이 기간만큼 법정 비용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게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 회의시 심의·의결을 통해 더 다양한 항목을 적용하는 방법도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한시적 확대 적용 (2024.05.17일 공문)

 

 

 

점점 계절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해 한해가 기상이변적인 현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더 어려워지는 현 실정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질환자 없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