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용리프트 벽이음(벽지지대) 설치간격
① 건설용리프트(일명: 호이스트)는 수직으로 연장되는 가설구조물 임으로 증가되는 모멘트에 대해 취약해짐으로 구조물을 잡아줄 수 있는 연결재가 중요하다.
-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 월타이(wall-tie), 벽이음, 벽지지대 등
② 건설용리프트 벽이음 기준은
- 리프트제작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8호-28호)에 나와 있으면
- 해당 리프트 임대사에서 제출한 구조검토서를 확인하여 우위에 있는 기준으로 설치한다.
③ 기준에 의해 첫단은 6m 이내, 중간지점은 18m 마다 수평지지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④ 기종(모델)마다 틀리겠지만 구조검토서 상에는 나와 있는 설치간격을 감안하여 시공토록 한다.
※ 통상 설치기준으로 하면 복잡하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아파트 구조물은 2층개마다(현장조건, 임대사와 계약조건) 설치하면 복잡하게 높이를 확인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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