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

[콘크리트 펌프카] 지하주차장 슬래브(slab)상판 위 장비 아웃리거 받침대 보강

건설안전설계사 안설 2024. 5. 28. 06:20

 

▶ 지하주차장 골조형성 후 펌프카, H/D 크레인 등의 중량의 차량계 장비를 슬래브(slab)에 안착할 경우, 등분포하중 또는 아웃리거 하중 등에 의해 슬래브(slab) 등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 이게 안전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콘크리트가 양생되어 일정 강도발현이 된 후 장비가 안착할 경우, 슬래브가 내려앉아 장비가 전도되는 경우(사례)는 거의 없음.

 

→ 그럼 왜 이걸 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하나요?

: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방수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층고가 높은 지하층의 경우, B/T비계나 고소작업대(일명 렌탈) 등의 추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 발생과 작업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아웃리거 받침대 시공방법

 

① 구조기술사에 의한 하중에 대한 보강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이에 대한 실시기준은 없음

- 회사차원에 구조기술사에 의한 표준시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

 

② 아웃리거의 안착지점을 기둥과 보 구간위에 안착을 시키도록 슬래브 상부에 마킹(marking) 등 실시

 

③ 구조물의 설계와 장비의 제원에 따라 4개 아웃리거 중 기둥과 보 구간 위에 안착이 힘들 경우에는, 보강받침대를 사용.

구조기술검토에 의한 설치방안 제시 사례

④ 4개의 아웃리거 중 기둥 및 보 구간에 안착되지 않는 구간을 기둥이나 보 구간으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겹침 설치을 하되, 하중 전달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플레이트(철판) 설치를 권장한다.

 

 

시공사례 예시1
시공사례 예시2

 

 

 
주차장 슬라브 보 자리 표시방법
 
주차장 슬라브 보 자리 표시방법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35조 (콘크리프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 4. 작업 중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