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

[안전보건행정]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 안전관리비 집행가능여부 궁금할 때

건설안전설계사 안설 2024. 4. 2. 07:26

 

▷ 신입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때 어떻게 할까??

 

주변에 아는 안전보건관리자의 도움이나 선배 안전보건관리자의 도움을 받겠지만, 만일 없다면?

 

▷ 이때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방법

 

1) '국민신문고' 접속한다.

2) '일반민원'에 개인정보 및 질의내용 등을 입력한다. (회사명 나오는걸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개인으로 신청할 것)

- 진행상황과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MS나 문서 등으로 신청

3) '기관선택'에서 '고용노동부'를 체크한다.

4) 신청완료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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