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

[안전보건행정] 질의회신_건설현장 위험구간 모니터링용 CCTV 안전관리비 집행가능여부

건설안전설계사 안설 2024. 4. 3. 06:25

 

▷ CCTV 구매,임대 등에 일부 비용을 안전관리비 집행가능하나, 고정설치(시설물용)인지 이동식(위험구간 확인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입증이 어려워서 감독시 담당 감독관의 주관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의 논란이 크다. (이에 현장실무자는 안전관리비 집행 보다는 내역을 반영하여 사용토록 지도조언하길 바란다.)

 

질의회신_건설현장 위험구간 모니터링용 CCTV 안전관리비 집행가능여부
질의회신_건설현장 위험구간 모니터링용 CCTV 안전관리비 집행가능여부
질의회신_건설현장 위험구간 모니터링용 CCTV 안전관리비 집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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