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업무분장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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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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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
병원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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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 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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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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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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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목격자 및 관련자 파악 ○ 재해발생경위, 안전조치 미비사항 파악
○ 안전관계서류 확인 (경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현장확인전까지) 및 정리 |
현장
협력업체 |
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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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하원칙에 의거 유선으로 재해발생보고
(일시, 장소, 인적사항, 재해발생경위, 재해정도) |
본사
경찰서 |
업무처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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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협력업체 회의소집, 업무분담 ○ 영안실 대기조 편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유족연락, 유족숙소, 식음료 준비 ○ 분양소 준비 (영안실 제상, 영정준비, 조화 등) - 사고조사 및 보고 - 산재신청 자료준비 (가족관계 확인,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징구) - 유족합의 - 대관업무 분담 등 기타업무 |
본사
현장 협력업체 |
사망(사체)
진단서 발급 |
○ 사망(시체검안서)진단서 10부
- 제출처 : 경찰서1부, 노동부1부, 근로복지공단1부, 매 ·화장신고 1부, 근재보험사 1부, 가족4부, 기타1부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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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보고 |
○ 경찰서(파출소)-즉시
○ 관할노동청 산재예방과-지체없이 ○ 관할노동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1개월 이내) |
경찰서
노동부 |
중대재해 사고현장 확인 및 재해조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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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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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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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확인
및 재해조사 |
○ 재해조사 확인사항
- 재해발생일시, 원인, 상황, 목격자 - 작업장소, 시간, 내용, 시설, 근로환경, 건강상태, 기존질환 유무 등 과거병력, 작업중 음주행위 여부 - 채용관련서류 일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 여부 - 교통사고인 경우 자배법에 의한 보험금 수령 -하자보수 여부, 기타 재해발생 관련인 ○ 준비서류 - 사고현장사진 · 상황도, 피재자 및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확보, 담당기사진술서, 안전보건관련서류 확인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이수현황, 보호구지급현황, 건강진단실시 결과표), 하도급계약서, 근재보험증권 사본,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출역일보, 작업일보 등 |
현장
본사 협력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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