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때 어떻게 할까??
주변에 아는 안전보건관리자의 도움이나 선배 안전보건관리자의 도움을 받겠지만, 만일 없다면?
▷ 이때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방법
1) '국민신문고' 접속한다.
2) '일반민원'에 개인정보 및 질의내용 등을 입력한다. (회사명 나오는걸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개인으로 신청할 것)
- 진행상황과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MS나 문서 등으로 신청
3) '기관선택'에서 '고용노동부'를 체크한다.
4)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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